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2. 지원내용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 중 최소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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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