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가까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대상 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다만, 맹견이 아닌 동물로서, 도서 지역이나 등록 대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기르는 모든 보호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는 방법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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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4.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