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기 2. 지원내용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 중 최소한의 생..

경력단절여성등 대상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고용유지까지 종합취업지원 및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제공합니다.지원내용구직·구인 신청접수, 상담) 구직자 및 구인업체 발굴, 신청접수, 상담 및 취업알선(집단상담)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직업교육훈련) 지역의 구인수요, 산업여건 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운영(고부가가치, 일반, 기업맞춤, 전문기술 과정 등)(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과 정규취업, 고용유지를 지원(경력단절예방) 재직여성 대상 심리·노무‧경력개발상담, 멘토링‧동아리 등 경력유지 지원, 기업체 대상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등신청방법 각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 가까운 새일센터와 상담(방문, 유선, 새일센터 홈페이지: saei..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1,200만 원 지원 지원대상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